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방법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6월과 12월에 지방세 항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은 이택스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 국세가 아닙니다. 집이나 현금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내듯이, 자동차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4년도 자동차세 납부 기간
- 1회차: 6월 17일(월) ~ 7월 1일(월)
자동차세 산정 방법
자동차세는 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연료 소비가 많아지므로 세금이 높아집니다. 또한,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며, 연식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할인율은 낮아집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분 연 2회 납부: 6월 1회분, 12월 2회분
- 일시 납부: 1회분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 (1월, 3월, 6월, 9월)
- 분할 납부: 3월, 9월을 더해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는 방법
이 중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납 할인 제도를 이용해 일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연납신청 혜택 및 납부 방법
연납신청 혜택
자동차세를 일시납으로 납부할 때 가장 큰 할인율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율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1월: 약 9.15% 공제율
- 3월: 약 7.5% 공제율
- 6월: 약 5% 공제율
- 9월: 약 2.5% 공제율
6월에 연납신청 시 공제 혜택
6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약 5%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이기 때문에 1월 ~ 6월 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7월 ~ 12월 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납부 방법
- 서울 지역: 이택스(eTax)
- 서울 제외 지역: 위택스(Wetax)
위택스 납부 절차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에 ‘신청’ 버튼 클릭
- ‘연세액납부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기타 납부 방법
-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 ARS 전화(1899-0341)를 통해 신청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방법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